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994,895,000원을 소개비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552 선고일 1992-03-13

[요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동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와 동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의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 O에 본점을 두고 송산면 일대에서 천일염을 생산하여 가공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유인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 제방 900평등 11필지의 염전 90,719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89.2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에 청구외 OOO 외 85명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2,355,68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양도가액 1,360,785,000원(평당 15,000원씩 계산)을 차감한 잔액 994,895,000원을 88.12.1~89.11.3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91.8.16 동 인정상여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545,098,240원 및 동 방위세 99,108,780원과 동 인정상여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의 미제출에 따른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29,846,8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가 명목상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외 9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된 것은 OOOOOO공단 기획실장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지불할 소개비를 청구법인이 곧바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당초 약정 소개비 지급의 방편으로 이 건 토지를 위 OOO가 원매자를 발견하여 시세대로 매각하되, 다만 그 매각대금중에서 평당 15,000원씩은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OOO가 소개비(당초 약정소개비와 추가소개비)조로 충당변제하는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실질내용이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평당 15,000원씩 이상의 수입을 실제로 받은 일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입의 증가나 순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지도 아니한 토지매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여 과세표준을 과대하게 계산하여 과세한 위법부당한 것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3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기초 위에서 익금가산한 금액만큼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동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변동된 대표이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서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그 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90.10.19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994,895,000원을 소개비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통보에 의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으로 당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0.8.29자 작성한 문답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 외 85명에게 매매대금 2,355,68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이 건 토지를 필지별로 양도가액 및 양수자 성명등을 기재한 확인서 7매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총액 2,355,680,000원중에서 994,895,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소개비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또는 소개비 지급영수증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355,680,00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양도가액 1,360,785,000원을 차감한 잔액 994,895,000원을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동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와 동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의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선결정례 국심 91중259, 91.4.15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