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로서 직접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요지]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로서 직접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O에서 OO식품(주)라는 상호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OOO와 OOO는 천연과즙이 10%미만으로 함유되었다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탈세조사내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이 건 OOO와 OOO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기호음료로서 천연원료가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임)에 의거 91.6.16 자로 청구법인에게 91년도분 특별소비세 합계세액 125,212,480원(89년도분: 39,118,670원, 90년도분: 58,968,050원, 91년도분: 27,125,760원) 및 동 방위세 합계세액 32,101,080원(89년도분: 12,802,460원, 90년도분: 19,298,620원) 91년도분 교육세 8,137,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89.1.10 OOO와 89.10.11 OOO의 제조허가를 받아 OOO는 12%, OOO는 11%의 천연원료(보리)를 함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생산일보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탈세조사 과정에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이 함량미달로 판명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통보받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달리 보리추출액이 10%이상이라는 거증의 제시없이 특별소비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OOO와 OOO의 천연원료(보리)함유량이 10%이상인지 아니면 미만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조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과 제5항 동법시행령 제1조 및 동법 『별표1』 제3조 제4호 나목을 종합하여 보면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로서 직접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재화의 경우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10%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생산일보 및 보리구입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이유로 OOO의 경우는 12%, OOO의 경우는 11%의 보리추출액이 첨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생산일보를 참작한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산식은 OOO의 경우 100㎖ OOO 10,000병을 만드는데 보리의 사용량이 7.2kg이고 500ℓ의 보리추출액을 만드는데 30kg의 보리가 사용됨을 전제한 계산식이며, OOO의 경우 100㎖ OOO 10,000병을 만드는 데 보리의 사용량이 6.6kg을 전제한 계산식으로서 위 전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탈세조사과정에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이 함량미달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이 건 OOO와 OOO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각각 12%와 11%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