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자기 몫(1/3)을 초과하여 더 받은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20%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중2544 선고일 1992-03-25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자기 몫을 초과하여 받은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음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1.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속 증여세 39,942,000원 및 동 방위세 6,157,000원의 과세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

  • 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OO리 O OOOO 소재 건축물 155.31㎡(단층주택 124.91㎡, 단층퇴비사 21.75㎡, 단층변소 8.65㎡, 이하 이상의 건축물을 “청구인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취득일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지 않음)하여 같은 곳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 임야 13,983㎡(이하 “남편소유토지”라 하고, 위 건축물과 임야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89.9.21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분할함에 있어 청구인이 1/3, 청구외 OOO이 2/3를 갖기로 합의하고도, 청구인이 양도대금 4억3천5백만원을 받아 자기몫인 1억4천5백만원 보다 7천만원이 많은 2억1천5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이 7천만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1.6.17 88년귀속 증여세 39,942,000원 및 동 방위세 6,15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음 두가지 주장을 하였다.

(1)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당시 처분청 직원 4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도심문하면서 기작성하여 가져온 확인서에 서명 날인케 하였다. 청구인은 사리분별이 어두운 연령(63세)에 달한 부녀자이고 위 확인서는 제대로 읽지 못하였으므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다. 청구인이 양도대금 2억1천5백만원을 취득한 때는 88.9.21이므로 당시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10%가 타당한데, 처분청에서는 88.12.26 개정(법률 제4022호)되어 89.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가산세 세율 20%를 과세처분시 적용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대금을 남편을 대신하여 수령하였을 만큼 능력이 있고, 연령(63세)으로 볼 때에도 사리분별력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관련 금융거래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어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자기 몫(1/3)을 초과하여 더 받은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20%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증여세과세의 타당성 여부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몫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 소유 주택은 공부상 건축물신축년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건축물대장에 79.6.22 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74~75년경에 신축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보면, 건물가액이 평당 5백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산되나 이 금액을 88년당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주택가격으로 보기에는 사실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본다. 청구인 소유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79.6.22로부터 계산하여도 양도당시에는 10여년이 경과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값만을 계산하여 거래하고 건물값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관례로 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도 평당주택 가격이 5백만원으로 계산되는 위 안분계산 결과는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4억3천5백만원 중 청구인 몫으로 145,000,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의할 경우 청구인 소유 주택의 평당 가격이 3백여만원이나 되어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지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불리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에서 인정한 주택가격을 당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청구인은 사리분별에 어두운 연령이고 조사공무원의 유도심문에 따라 기작성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받아 분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리분별이 어둡다는 주장 등은 이유없고, 확인서를 근거로 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2) 가산세 세율적용의 적법여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볼 때 88.9.21이므로 당시에 양도대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분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증여시기도 88.9.21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도 이 날을 증여시기로 본 점에는 잘못이 없으나, 당시에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이 10%이므로, 처분청에서 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된 가산세 세율인 20%를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자기 몫을 초과하여 받은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