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통장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전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543 선고일 1992-02-25

[요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번지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부(父)의 자금 5천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입금되어 사용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父)의 자금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91.6.20 청구인에게 87년도 수시분 증여세 13,518,000원과 동 방위세 2,253,000원 및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2,480,000원과 동 방위세 2,080,000원을 고지처분하였던 바, 이에 불복하여 91.9.29 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88.1.11 자 2천만원 및 88.1.28 자 1,900만원도 87.11월 및 87.12.13 자로 청구인 형제 OOO, OOO의 결혼비용과 부모회갑 비용 및 의료비 등 기지출된 비용을 청산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세액을 고지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88.1.4 현금 1천만원이 쟁점통장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88.1.11 자기앞수표로 2천만원이 출금되어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OOO에게 무통장 송금되었으며, 88.1.28 수표로 1,900만원이 인출되어 사용된 점 및 400만원은 청구인의 승용차 구입시 사용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 건 금전이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으며 위 금전의 인출기일에 즈음한 88.2.1 및 88.2.10에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 임야 1,010.64평외 7필지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매입한 점으로 볼 때 당해 자금은 청구인 명의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통장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전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부(父) OOO이 청구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자금을 수증하였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이 쟁점통장에 예입된 자금을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서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첫째, 위 쟁점통장에 87.12.28 자로 3천만원이 입금되고, 88.1.4 자로 2천만원이 예입되었다가 88.1.11 자 2천만원이 인출되고 88.1.28 자로 1,900만원이 인출되었으며, 동 금전의 인출시기 직후인 88.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번지 소재 임야 1,010.64평외 7필지 50,894,7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둘째,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즈음한 88.1.11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OO농협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개설한 OOO에게 1,900만원을 무통장송금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부(父)가 가사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결혼비용, 회갑비용 등은 그 지출시기가 쟁점통장에 위 금전이 예입되기 이전인 87.11월부터 87.12.13 기간에 사용된 금전으로서 이는 다툼이 된 금전과는 별개의 것일 뿐 아니라, 넷째, 청구인이 부(父)의 자금 4백만원으로 승용차(르망)를 87.12.27 매입하였다고 처분청 직원에게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87.12.28 금전 3,400만원 및 88.1.4 금전 2천만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