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나대지상태의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나대지상태의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춘성군 동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3.6.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2.26 청구외 OOO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환급)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1,638,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4 심사청구를 거쳐 91.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88.11.9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88.12.26 동 주택의 3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2층 거푸집을 제거한 상태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주택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나대지상태의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제4호에는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전시와 같이 동 방위세를 고지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지하1층 지상2층까지 골조만 올리던 중 자금난으로 신축할 수 없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청구인은 88귀속 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89.5.31까지 주소지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골조공사중 자금난으로 양도하였다 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뿐으로 증거자료, OO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88.11.9 건축허가를 받은 후 88.12.22 양도한 사실 및 쟁점주택의 시공정도를 볼 때 전시의 건축법에 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후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착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련규정을 살펴본다. 먼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등에 관한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①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당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권양도서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제4호에는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에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나대지상태의 쟁점토지를 국민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와 함께 동 건축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토지 양수인 OOO이 89.1.7자로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와 89.1.10 동대문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서 처리』 공문 사본과 88.10월 동대문구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한 『위법건축주 고발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 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 및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서처리』 공문상에는 88.11.9 허가할 쟁점토지상의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를 쟁점토지 양수인 OOO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시공정도는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며, 위법 건축주 고발서에도 88.10월에 사전공사로 고발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건축물의 형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상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일이 88.11.9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이 88.12.26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다세대주택의 3층 골조공사를 마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달리 건축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처분청이 나대지상태의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