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장소의 대지 198㎡, 동지상건물 50.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26 취득하여 89.7.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89.7.2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406,390원 및 동 방위세 1,281,270원을 91.2.18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거래부적격자로서 청구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OOO 명의를 빌려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받기위해 쟁점부동산을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행위로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7.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7.28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판결문(91가합5347호)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해 판결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지 않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우선,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3.26 취득하여 89.7.10자 매매를 원인으로 89.7.2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융거래 적격자가 아니어서 부득이 위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91.6.13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1.4.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91.7.15 환원된 사실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살피건대, 첫째, OO은행 신용정보 조회결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규약에 의한 불량거래사실이 있음은 확인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라면 89.7.28 소유권이전등기후 가까운 시일내에 은행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맞는다 할 것임에도 위 OOO은 OO은행(OO지점)에 쟁점부동산을 90.1.12 근저당권 설정하고 같은 날 금 25,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은행대출만을 목적으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설령 금융거래 불량거래 사실이 있어 청구인명의로는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 위 OOO등 청구인외의 명의로 대출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금융관행이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오직 대출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되어지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은 위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여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실제 채무자는 위 OOO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위 대출 원금의 사용처 및 원리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상환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은행의 금융거래 조회자료에도 청구인이 실제 채무자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5347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91.2.18)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된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