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2460 선고일 1992-02-01

[요지]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입증되고 위 주택 이외에 달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됨

[주 문] 속초세무서장이 91.6.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430원 및 동 방위세 196,44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시 OO동 OOOO 소재 주택 (대지116㎡, 건물 37.4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8.1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지 116㎡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1.6.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64,430원 및 동방위세 196,44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20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8.1 위 OOO에게 양도당시 대지는 89.8.1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목조건물인 주택은 등기이전시 사무착오로 누락되었다가 91.7.2자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게 되었으나, 사실상 대지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것이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위 OOO이 89.10.25 청구외 OOO과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지와 동시에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가 89.8.1로 되어있고, 주택은 91.7.2로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등기 접수일자가 1년11개월간 차이가 나고 있는 점, 주택과 대지를 89.7.19자로 함께 매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O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과 대지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둘째,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89.10.25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세계약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에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어 달리 점포 등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부분을 71.7.28 취득하고 건물부분은 76.1.23 취득한 이래 89.8.1 양도시까지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상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세대원 모두가 쟁점부동산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은 전산조회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지는 89.8.1, 주택인 건물은 91.7.2자로 시차를 두어 등기되었음이 등기부상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입증되고 위 주택 이외에 달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대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