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입증되고 위 주택 이외에 달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됨
[요지]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입증되고 위 주택 이외에 달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됨
[주 문] 속초세무서장이 91.6.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430원 및 동 방위세 196,44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시 OO동 OOOO 소재 주택 (대지116㎡, 건물 37.4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8.1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지 116㎡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1.6.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64,430원 및 동방위세 196,44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20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8.1 위 OOO에게 양도당시 대지는 89.8.1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목조건물인 주택은 등기이전시 사무착오로 누락되었다가 91.7.2자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게 되었으나, 사실상 대지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것이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위 OOO이 89.10.25 청구외 OOO과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지와 동시에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가 89.8.1로 되어있고, 주택은 91.7.2로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등기 접수일자가 1년11개월간 차이가 나고 있는 점, 주택과 대지를 89.7.19자로 함께 매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