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2455 선고일 1992-02-01

[요지] 상실된 자산가액은 37,105,660원으로서 상실전 자산가액에 비하여 재해상실비율이 84.6%이므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91.7.5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OO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76,050원 및 동 방위세 562,04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남사면 OO리 OOOOOOO에서『OO가구』라는 상호로 88.2.1부터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0.3.12 화재가 발생(전기누전 추정)하여 19OO년 귀속 소득세 서면 신고시 재해에 의거 상실된 자산가액은 37,105,660원, 상실전 장부상 자산가액은 43,831,883원으로서 그 상실비율을 84.6%로 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계산한 후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면분석결과 화재에 의거 상실된 자산가액은 11,268,104원(부동산 20평 6,141,460원, 후황 1대 70,000원, 벨트기 1대 750,000원, 열풍기 2대 260,000원, 제품자재 0.5톤 4,046,644원), 상실전 자산가액은 장부가액 43,831,883원으로서 그 상실비율이 25.7%에 불과하다하여 청구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배제함으로서 91.7.15 청구인에게 OO년도 귀속 소득세 2,575,050원 및 동 방위세 562,0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남사면 OO리 OOOO는 깊은 산골짜기인데다 그 당시 도로가 비포장이어서 OO소방서의 출동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축물은 물론 기계시설, 전기시설 및 공구제품 등이 소실되었는 바, OO군수가 발급한 화재증명원은 피해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일 경우 벌과금 추징 등의 우려가 있어 피해사실을 축소, 기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실자산가액을 37,105,660원으로 보아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재해손실세액 공제의 기초가 되는 재해상실 비율의 계산은 OO군수가 증명한 화재증명원상의 소실정도 내용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산가액(11,268,104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실자산가액이 37,105,66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이 11,268,104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37,105,660원 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5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산금을 포함한다)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은 재해 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재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당해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제5항에서 법 제78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호에서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에서 재해손실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는 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OO군수의 화재증명원에 의거 청구인의 장부가액인 부동산 20평 (비닐하우스) 6,141,460원, 후황 1대 70,000원, 벨트기계 1대 750,000원, 열풍기 2대 260,000원, 원목0.5톤 4,046,644원, 합계 11,268,104원을 상실자산가액으로 평가하므로서 재해상실 비율이 25.7%에 불과하다하여 청구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실된 자산가액은 37,105,660원(장부가액)으로서 재해상실비율이 84.6%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의 다툼은 화재로 인한 상실자산가액이 11,268,104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37,105,660원 인지의 여부임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되었다는 자산은 별첨내역과 같이 원재료 6,515,200원, 기계장치 17,655,000원, 공구기구 등 1,794,000원, 구축물 6,141,460원, 전기시설장치 5,000,000원, 합계 37,105,660원인 바 이들 자산은 청구인이 목공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용 구축물과 이에 따른 원재료, 기계장치 등으로서 청구인이 영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산임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의 사업장은 구축물 즉 가건물에 비닐하우스를 천정으로 하고 있어 항상 화재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이었으며 동 사업장의 위치는 경기도 OO군 남사면 OO리 OO로서 90.3.12 화재 당시 비포장인 점등으로 보아 OO군 소방서의 출동이 지연되어 원재료, 기계, 공구 등을 대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자산이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주민인 OOO(경기도 OO군 남사면 OO리 OO 거주)외 8인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 마.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및 기계장치 등이 상실되므로서 사업장 소재지도 위 사업장 인근인 경기도 OO군 남사면 OO리 OOOOO로 이전하여 가건물을 신축,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천막, 전기시설 장치 등을 설치함은 물론 기계장치나 비품들을 새로 구입한 것이 세금계산서, 장부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OO군수의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소실정도는 화재로 인한 소실정도에 따라 벌과금 추징 등의 우려가 있어 소실정도를 축소, 기재토록 요구하였다는 청구인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0.3.12의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이 37,105,66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실된 자산가액은 37,105,660원으로서 상실전 자산가액 43,831,883원에 비하여 재해상실비율이 84.6%이므로 위 법규에 의거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 따라서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이 37,105,660원 임에도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배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상 실 자 산 가 액 내 역 과 목 명 칭 수 량 금 액(원) 원 재 료 원목 369 P/L 3,449,600 1〃 277 〃 1,645,336 페파 230EA 1,420,264 (소계) 6,515,200 기계장치 승강판 2 2,490,000 자동레우시 1 480,000 데우시 1 400,000 순간접착기 1 2,600,000 삼각밸트 2 1,500,000 스핀들 2 800,000 평면밸트 1 130,000 콤푸레샤 2 1,150,000 후 왕 5 350,000 애야산다기 3 750,000 야홈샨다기 3 135,000 전기샨다기 3 120,000 에야레스 1 750,000 스프레이건 6 660,000 14 자동기외 2 730,000 순간접착기 2 4,350,000 루 타 2 260,000 (소 계) 17,655,000 과 목 명 칭 수 량 금 액 공구기구 샌 다 기 2 394,000 〃 2 400,000 AIR TOOLS 1 300,000 A×I×L 2 700,000 (소 계) 1,794,000 구축물 가 건 물 1 6,141,460 (소 계) 6,141,460 시설장치 전기시설 1 5,000,000 (소 계) 5,000,000 합 계 37,105,66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