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2440 선고일 1992-01-29

[요지] 양도계약당시에도 농지에 해당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지확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부천 세무서장이 91.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귀속 분 양도소득세 109,481,580원 및 동 방위세 21,896,310원의 과 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1.3.5 매매”를 원인으로 65.6.30 취득한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답 1,626㎡ 【이 농지는 86.9.28 환지확정되면서 지목은 대지로 그 면적은 1,198.6㎡로 변경되었는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가 86.9 새로이 설립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87.8.7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5.18 87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09,481,580원 및 동 방위세 21,896,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다 20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86.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 영수하고 그 잔금지급기일은 86.5.20로 약정하였음)하고 건축허가관계로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하였는데 매수자가 소정기일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경작하고 있던 콩등을 임의로 뽑아 버리고 그 건축시공을 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영수하기로 하면서 그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었던 것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87.8.7 에서야 경료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86.3.17 이후인 86.9.8 까지도 농지이었음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87.8.7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인 87.8.7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51.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65.6.30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작물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이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87.8.7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86.3.17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농지이었음은 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제6호(양도소득)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령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90누2499(90.10.23), 84누16(84.4.10)외 다수 동지】이고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구안의 토지로 86.9.12 환지확정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인 87.9.1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제기하는 소득(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86.3.17 이후인 86.9.8 까지도 농지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 86.3.17 이었음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원본(같은날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계약서임)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 심판소에서 부천시 남구청장에게 86.9.8 현재 농지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를 조회하여 회신된 그 심리자료【부천시 세무 22670-10(92.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당시 농지이었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86.3.17 당시에도 농지에 해당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지확정처분일(86.9.12)로부터 1년이내인 87.8.7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