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436 선고일 1992-01-23

[요지] 등기원인일(88.9.28-88.12.1)로부터 등기접수일(88.11.3-88.12.1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앞에서 열거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5.1.1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O에 소재한 임야 2,799㎡를 취득하여 88.10.18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19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OOOO O외 14필지 2,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별첨내역 참조)를 88.9.28-88.12.1을 등기원인일로 하고 88.11.3-88.12.13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2.20 이 건 양도소득세 88,602,130원 및 동 방위세 19,331,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젖소의 사료용작물인 보리·호밀등을 경작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하여야 하며,
  • 나. 비록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이 88.11.3-88.12.13로 되어 있으나, 실제 88.8.10 잔금청산하고서도 지상건물의 철거작업과 분할에 필요한 제반절차등으로 인해 그 소유권등기가 늦어졌을 뿐이므로 88.8.10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시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87.9.12 및 88.12.25 현재 항공촬영사진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실제양도는 88.8.10 이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촬영 사진내용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농지가 아닌 잡종지(양도하기 전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였음)의 양도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지목상으로는 잡종지이나 취득한 이래 젖소의 사료용작물인 보리·호밀등을 경작하여 왔기 때문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제취득일인 75.1.1)에는 그 지목이 임야였고, 이를 양도할 당시에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등기상으로는 농지가 아니며, 둘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9.12 및 88.12.25 쟁점토지일대를 항공촬영한 사진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88.12.25 사진촬영할 당시에는 이미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계절이어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사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87.9.12 촬영한 사진에는 농작물이 그대로 사진상 나타나는 것인데도 이의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에 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쟁점토지에서 농사경작을 위해 비료등을 구입한 사실이나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사실상의 농지였다고 볼 수 없고, 농지였다 하더라도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 나. 쟁점 “나”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88.11.3-88.12.13을 양도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88.8.10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나 지상건물의 철거작업과 분할에 필요한 제반절차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의 등기가 늦어졌을 뿐이므로 88.8.10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거래대금이 360,000,000원이고 잔금 140,000,000원을 88.8.1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8.10임을 주장하고 있다가 당심의 92.1.7 항변자료제출요구통지서에 대한 회신에서는 위 매매계약서는 편의에 의해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하면서 당초 작성한 계약서임을 주장하면서 제시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88.7.3로 되어 있으나 잔금청산일은 88.12.30로 되어 있는 등 어느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이며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를 들면 잔금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기앞수표의 수수사실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원인일(88.9.28-88.12.1)로부터 등기접수일(88.11.3-88.12.1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앞에서 열거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쟁점토지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적(㎡) 양도일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잡종지 〃 〃 〃 〃 〃 〃 〃 〃 〃 〃 〃 〃 〃 〃 117 123 140 140 131 133 145 139 161 171 157 152 142 143 200 88.12.13 〃 〃 88.11.3 〃 88.12.3 88.11.3 〃 〃 〃 〃 88.12.3 88.11.3 88.12.3 〃 15필지 2,19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