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원인일(88.9.28-88.12.1)로부터 등기접수일(88.11.3-88.12.1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앞에서 열거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등기원인일(88.9.28-88.12.1)로부터 등기접수일(88.11.3-88.12.1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앞에서 열거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5.1.1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O에 소재한 임야 2,799㎡를 취득하여 88.10.18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19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OOOO O외 14필지 2,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별첨내역 참조)를 88.9.28-88.12.1을 등기원인일로 하고 88.11.3-88.12.13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2.20 이 건 양도소득세 88,602,130원 및 동 방위세 19,331,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시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87.9.12 및 88.12.25 현재 항공촬영사진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실제양도는 88.8.10 이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촬영 사진내용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쟁점토지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적(㎡) 양도일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잡종지 〃 〃 〃 〃 〃 〃 〃 〃 〃 〃 〃 〃 〃 〃 117 123 140 140 131 133 145 139 161 171 157 152 142 143 200 88.12.13 〃 〃 88.11.3 〃 88.12.3 88.11.3 〃 〃 〃 〃 88.12.3 88.11.3 88.12.3 〃 15필지 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