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84.6.7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89.5.26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데 대하여 새로운 증여로 보아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84.6.7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89.5.26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데 대하여 새로운 증여로 보아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소재 전 4,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7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5.26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91.5.16 증여세 157,558,320원 및 동 방위세 26,259,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5 심사청구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은 84.6.7 증여등기당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 모르게 쟁점토지를 위 OOO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꾸며 증여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사실을 알고 소송제기함에 따라 89.5.17 판결문(인락조서)에 의거 89.5.26 쟁점토지의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89.5.17 자 판결문(인락조서)은 외견상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인 몰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84.6.7 증여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다툰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부·자간인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원래의 증여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84.6.7 증여등기후 1년이 경과한 89.5.26 에 소유권을 환원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9.5.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84.6.7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5.26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고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84.6.7 증여등기당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 모르게 쟁점토지를 위 OOO 소유인 것처럼 꾸며 증여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소송제기함에 따라 89.5.17 판결문(인락조서)에 의거 89.5.26 쟁점토지의 84.6.7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9.5.26 에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84.6.7 당초 증여등기일로부터 5년 경과한 89.5.26 에 전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89.5.17 판결문(인락조서)을 보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증여등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84.6.7 증여등기 당시 위 OOO은 16세의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어, 민법 제5조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84.6.7 증여등기를 몰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84.6.7 증여등기당시 위 OOO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음을 기화로 이 법을 적용하여 청구인 몰래 증여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의 규정내용를 보면, 74.12.31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이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부동산소재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와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위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84.6.7 증여등기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84.6.7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89.5.26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