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388 선고일 1992-01-06

[요지] 처분청이 전시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가 별지표시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함)를 매입하여 89.12.20~90.7.5 기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89.12.20~90.7.5 기간에 쟁점토지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1.5.5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34,883,550원 및 동 방위세 5,977,8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5 심사청구를 거쳐 91.10.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임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사유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질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소유자(OOO)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최저 2/1,000 ~ 최고 40/1,000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부과시 1/1,00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서 상당액의 세액을 회피하게 되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현지인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서 기준시가로 과세하게 되거나 8년 이상 보유의 경우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탈루 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대법원 및 당 심판소의 일관된 입장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적극적인 거증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로 8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후 양도하였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가 있고, 또한 8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농민으로서 투기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을 경감받을 수도 있으며, 청구인이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면탈될 수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바, 실질소유자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재산 목록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1 2 3 4 경기도 파주군 법원읍 OO리 〃 〃 〃 15 54 55 48 전 전 잡종지 전 982 1,035 2,119 90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