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376 선고일 1992-01-18

[요지] 교부사유에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공제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이 89.11.29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에 소재한 공장용지 27,243.8㎡ 및 동 지상공장건물을 매입하고, 전시 OOOO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44,176,100원, 부가가치세 234,417,610원)를 교부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91.6.17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859,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OO주식회사는 엔지니어링 프라스틱사업에 진출코자 화란의 OO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88.2.15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용지를 물색하던중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소유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에 소재한 공장용지 27,243.8㎡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공단관리법 제12조(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의거 분양 받은 공장용지의 공장건설 완료전 양도가 불가하므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토지가격은 88.7월 당시가격으로 하고 건물가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맞는 설계내용에 따라 실비가격으로 하여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양수도하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의 설립과 공장건물준공후에 소급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키로 하였으며, 공장건물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와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여 89.11.21 준공하였고,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는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89.11.29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344,176,100원, 부가가치세 234,417,610원)을 발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입한 후 직접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서 매입한 것처럼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용도에 맞는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양수도한 사실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와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공장건물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보존등기하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 등으로 보아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조세포탈의도가 전혀 없으며,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건설회사의 도급계약에 의한 취득이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하고 관련법규상 정당한 거래가 명백하며 위장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와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4,020,793,710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불방법은 89.11.29 계약금으로 862,400,000원을 지급하고, 89.12.20 1차중도금으로 666,800,000원을 지급하며, 89.12.29 2차중도금으로 1,606,183,710원을 지급하고 90.3.31 잔금으로 885,41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불입내역을 보면 88.7.21-88.9.21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토지대금 1,442,2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와의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공장용지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인 공장용지 위에 89.3월 시공한 이 건 공장건물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축되었다고 여겨지며,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의 설계와 감리용역을 청구외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직접 계약한 사실을 보더라도 공장건물의 실제건축주는 청구법인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공장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공단관리법 제12조(용지 등의 처분제한)를 이유로 당초 토지소유주인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공장 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인 양하여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전시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89.11.29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사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는 86.9.12 OOOOO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 소재한 공장용지 27,243.8㎡를 1,184,000,000원에 취득하여 89.3.6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와 그 지상에 공장(4,000톤/년 ENPLA 공장)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89.11.21 그 공장건물을 준공하였으며, 그 공사대금 2,160,000,000원은 89.3.27 588,000,000원, 89.8.31 784,000,000원, 89.11.13 788,000,000원으로 3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그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89.11.15 보존등기 한 후 89.11.29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OOOOO에 토지와 건물을 4,020,793,710원(토지: 1,442,200,000원, 건물: 2,578,593,71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건물부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2,344,176,100원(부가가치세 234,417,610원 별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환급신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의 토지만은 88.7.20부터 동년 9.20 사이에 1,442,200,000원을 지급완료 하였고, 농 지상에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면서도 공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O공사로부터 매입한 공장용지는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는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지와는 다르게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공장을 신축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등 각종 증빙서류를 갖추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아니고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인지를 보면, 첫째, 89.3.6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기 이전인 88.7.20부터 88.9.20 까지 이 건 관련공장용지대금 1,442,200,000원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장건물의 가액 2,578,593,71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산출근거는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160,000,000원에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자기명의로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실지로 부담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설계용역비 등을 합친 것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정산한 금액인 점, 셋째, 이 건 관련공장(4,000톤/년 ENPLA 공장) 신축을 위하여 88.11.1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간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89.1.10자로 해약하고 같은 내용으로 89.1.10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와 청구외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간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내용은 청구법인간의 당초계약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설계의뢰인이고, OOOO공업주식회사는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며, 넷째, 청구법인은 89.11.29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간에 토지 및 건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90.3.31 잔금지급(등기 90.3.22)하였고,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89.11.29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토지대금은 88.7.20부터 88.9.20 사이에 완납되었고 건물 대금은 89.11.29 이전인 89.6.30부터 90.1.5 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는 동 대금 입금과 동시에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의 추적조사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공사의뢰인은 청구법인이고 OOOO주식회사는 명의를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인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및 과세대상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급자 등이 위와 같이 다르더라도 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제공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둘째, 이 건 관련공장용지가 공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의 명의로 공장을 신축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셋째, 이론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원천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실정법에서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천인 부가가치의 형성측면에서 볼 때는 실지로 용역의 공급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정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특성 및 국세행정에 대한 측면에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관련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한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