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중2370 선고일 1991-12-30

[요지]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1.5.22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668,760원 및 동방위세 20,133,630원을 부과한 처분은 경기 도 성남시 OO동 OOOOOO 대지 2,127.95㎡의 취득가 액을 ’86.3.6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86.3.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3.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대지 2,127.95㎡(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83.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3.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6.5.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6.2 (주)OO주택건설로 소유권이전 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83.12.20(등기원인일) 잔금청산 되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86.10.11 잔금청산 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6.10.11 (주)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386,1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222,042,733원(실지양도가액 386,100,000원×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15,124.9원 / 양도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26,3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5.22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8,760원(감면세액 53,854,132원) 및 동방위세 20,133,6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0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83.12월경에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OOOOO 소재 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물건이 공부상 시유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 OOO과 성남시간에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중이어서 계약 조건은 청구외 OOO이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 물건을 성남시로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리하여 청구외 OOO은 1985.11.26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찾게 되었으나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86.3.4 이 건 쟁점토지로 교환되었고 교환일 이틀후인 86.3.6자로 이 건 쟁점토지를 성남시로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며 동일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건 쟁점토지대금의 잔금인 돈1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3.12.20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등기 경료일인 동시에 잔금청산일인 86.3.6을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잔금을 83.12.20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83.12.20로 보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5,124.9)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86.3.6로 보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23,9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350,866,539원(실지양도가액 386,100,000원×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23,900원 / 양도당시과세시가표준액 26,3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83.12.20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등기원인일이 83.12.20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83.12.20로 보아,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222,042,733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83.12.20로 보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222,042,733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2.20(등기원인일)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83.12.20로 보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222,042,733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3.6(등기접수일)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86.3.6인바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350,866,539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83.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3.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3.12.20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83.12.20 청구외 OOO에게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83.12.20로 보았으나, 청구외 OOO은 성남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대지 86.6평과 같은 곳 OOOOOO 대지 86.3평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성남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85.11.26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성남시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 OOO은 86.3.4 성남시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대지 1,287.4평과 같은 곳 OO동 OOOO대지 89평(이중 OO동 OOOOOO 대지 643.7평이 이 건 쟁점토지임)을 교환취득 하였으며, 이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6.3.6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 교환계약서, 등기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외 OOO이 교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86.3.4)한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교환취득(86.3.4)하기도 전인 83.12.20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 전후관계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상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83.12.20로 되어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12.2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83.12.20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83.12.20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83.12.20로 본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83.12.20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잔금을 청산한 날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은 86.3.6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잔금 청산일을 86.3.6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잔금 청산일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는 한 86.3.6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어려움)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전시 법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기재된 86.3.6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외 OOO이 소유권쟁송결과 본인소유임을 확인 받아 쟁점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서 성남시에 양도(86.3.4)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대지 86.6평과 같은 곳 OOOOOO 대지86.3평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6.3.6로 보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