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상속세 부과 후 상속재산평가 목적으로 감정일로부터 무려 2년8개월을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원용하기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상속세 부과 후 상속재산평가 목적으로 감정일로부터 무려 2년8개월을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원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평 및 그 지상건물 83.7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1.27 상속받은 후 개인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액(131,681,200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으로 하여 89.5.26 상속세자진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191,419,143원)를 적용하여 91.7.1 상속세 29,868,970원 및 동 방위세 5,973,790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개인감정사가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131,681,200원은 91.7.10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38,606,000원과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상속개시(88.11.2) 불과 2개월 전인 88.9.21 행정구역상 동별로 일괄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인천직할시 중구내 행정구역 44개동 중 제일 높은 배율(3.37)로 고시되었으나 이는 현실과 괴리된 것이므로 89.5.26 상속세자진신고한 내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배율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 191,419,143원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상속세 기본통칙 제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개인감정사가 평가한 가액(131,681,200원)으로 신고한 내용에 의거 상속세 결정후 국세청 기준시가(191,419,143원)로 경정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감정사가 당초 평가한 가액 131,681,200원은 그 후 91.7.10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38,606,000원과 대동소이하므로 당초 상속세자진신고한 내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개인감정사의 평가액 131,681,200원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신고당시에 시행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업무의 범위)에 의하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에 관해서는 감정회사가 아닌 감정업자는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평가액을 공신력 있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한편 한국감정원이 91.7.10 가격시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88.11.27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 138,606,000원은 상속세 부과 후 상속재산평가 목적으로 감정일로부터 무려 2년8개월을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역시 원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