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ㅇㅇ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89년도 제1기분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88년도 제2기 과세표준에서는 ㅇㅇㅇ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요지] 이 건 ㅇㅇ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89년도 제1기분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88년도 제2기 과세표준에서는 ㅇㅇㅇ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주 문] 91.6.15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 OOO과 OOO에 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18,020원의 부 과처분은 건물의 공급가액 179,2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여관을 88.3.20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받고 임대하다가 89.1.16 청구외 OOO에게 255,900,000원(토지 76,700,000원, 건물 179,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위 여관의 폐업일인 88.12.31을 그 공급시기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91.6.15 청구인들에게 8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1,718,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여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인 88.12.31을 공급시기로 보고 실지처분가액인 179,200,000원을 88년도 제2기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과세하였으나, 이 건 여관 폐업일인 88.12.31 현재의 건물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물 임차인인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위 OOO은 이 건 건물을 88.3.25 부터 88.12.31 까지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실상 폐업일은 88.12.31이 되며 따라서 사실상의 폐업일인 88.12.3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바 없어 임대사업개시일이 속하는 88년 제1기 및 88년 제2기까지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므로 88.12.31이 공급시기인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여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그 공급가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88.8.20 이 건 여관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OOO은 이 건 여관을 청구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여 OOO이라는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88.12.31 처분청에 폐업신고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여관을 89.1.16 청구외 OOO에게 255,900,000원(토지 76,700,000원, 건물 179,2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외 OOO가 이 건 여관을 취득하여 89.2.4 부터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시기는 청구외 OOO이 위 여관을 폐업한 날인 88.12.31로, 공급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179,2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여관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이며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청구주장에서 청구인들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88.12.31은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여관을 임차 받아 영업을 한 임차자 OOO이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날로서 이 건 여관 양도일과는 무관하며 또한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건 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89.1.16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여관)를 공급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계약상의 양도일인 89.1.16이며 공급가액은 이 건 여관 양도시의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179,2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바 없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도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89년 제1기(89.1.16)로,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179,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은 179,200,000원으로 하면서 공급시기는 88년도 제2기로 잘못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여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89년도 제1기분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88년도 제2기 과세표준에서는 179,2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