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1.13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 소재 대지 446㎡의 1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90.10.26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 60,239,060원으로 하여 91.5.30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42,11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28,419,071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44,902,380원 및 동 방위세 8,980,470원을 91.6.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2 심사청구를 거쳐 91.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동 토지상에 양수인 OOO 소유의 건물(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부득이 OOO등에게 실제가격보다 저렴한 103,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1.1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85.12.24 취득한 후 90.11.1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공증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0.11.13 잔금지급일로 10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0.10.26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 규정을 모두어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대대로 상속받은 재산이고 위 지상에 타인소유인 건물이 있으므로 부득이 건물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공증한 계약서외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 정도를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5% 정도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0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 60,239,06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5.1.13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90.10.26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고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60,239,06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1.5.30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개별공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42,11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128,419,071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양수인 OOO 소유의 건물(주택)이 있어 부득이 동인에게 실제가격보다 저렴한 10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당해가액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증한 매매(검인)계약서와 일부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03,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금액 242,110,000원의 42.5%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