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주장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88.11.30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302 선고일 1991-12-19

[요지]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O인일인 88.9.23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 종중은 경기도 화성군 OO읍 OOOOO 소재 대지 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3.8.5자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취득하여 88.10.19자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 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75.1.1(취득일의제) 취득하여 88.9.23(등기O인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년 귀속 양도소득세4,955,080O 및 동 방위세 991,000O을 91.4.16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5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종중은 81.11.10 임시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선조의 묘역정화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81.11.30 청구외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매매대금 1,080,000O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6대조 및 고조의 묘비정화사업에 사용하였는 바, 양도일은 81.11.30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수수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주는 금융자료 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동산등기부상 매매O인일(88.9.23)로부터 등기접수일(88.10.1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O인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주장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81.11.30로 볼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 종중은 81.11.10 임시종중회의의 결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81.11.30에 1,080,000O을 받고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관련규정인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O인일. 다만, 등기O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O칙적으로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O인일로 하며, 다만 등기O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 종중의 경우 종중 대표인 OOO와 양수인인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결의서, 영수증,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81.11.30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와 양수인은 부자관계에 있고, 청구 종중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류들뿐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 종중이 주장하는 81.11.30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실관계가 이상과 같다면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O인일인 88.9.23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