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7.4 청구외 OOO·OOO 등 2인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 답4,403㎡(청구인의 지분은 1/3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종합상사주식회사 연합직장주택조합(이하 “OO종합상사주택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 732,6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OO종합상사주택조합 장부상 가액인 1,771,56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중 청구인지분(1/3)에 대한 양도소득세 199,385,710원 및 동 방위세 39,877,140원을 91.6.2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3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1,771,56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OO보험주식회사 주택조합(이하 “OOOO주택조합”이라 한다)에 885,78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양도사실 및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885,78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거래조사시 청구인외 2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7.4 732,600,000원에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종합상사의 주택조합에 1,771,56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동 결의서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던 사실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OO종합상사 주택조합에 1,771,56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O주택조합에 885,7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주택조합(조합장 OOO)에 양도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중개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외 거래를 사실로 볼만한 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자로 주장하는 OOOO주택조합장 OOO은 주택조합장을 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외 2인이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조합장부(현금출납부)에 의하여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1,771,56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OO종합상사주택조합의 장부(현금출납부)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1,771,560,000원에 동 조합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71,560,000원인지 아니면 885,78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외 2인이 88.7.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3.30 OO종합상사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취득)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 732,6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OO종합상사주택조합의 장부상 가액인 1,771,56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1,771,56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O주택조합에 885,7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주택조합에 885,78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88.11.5자로 OOOO 주택조합 조합장 OOO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당시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부동산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관련의 금융자료 등 위 거래사실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OO종합상사 주택조합장부(현금출납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OO종합상사 주택조합에 1,771,56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