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261 선고일 1991-12-30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3.28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497.3㎡에다 85.6.20 공장건물 829.6㎡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89.8.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10.4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00,35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임)으로 계산하여 그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4.18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896,270원 및 동 방위세 4,543,0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6.17 심사청구를 거쳐 91.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12,5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지상공장건물을 신축하는데는 87,850,000원이 소요(건축공사비에 51,000,000원, 전기공사비에 8,000,000원, 기타 수도공사비등에 28,85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2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은 89.10.4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계약서상에는 중개인이 없이 쌍방 합의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건물공사비등 87,850,000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업자의 수입금액신고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취득·양도가액 공히 그 대금결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입출금통장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이라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그 가액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의 취득시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취득가액은 112,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서에는 중개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견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를 계약하기전까지는 서로 모르던 관계이었다고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중개인이 없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관행으로 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둘째, 지상건축물의 신축비용조로 87,85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에 관련 청구인은 그 금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20,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은행은 이 건 양도일(89.10.4)로부터 1년전인 88.7.13 쟁점부동산의 채권최고금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85년도부터 89년도 8월까지의 기간)중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상승한 기간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0,350,000원이었고 그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이었다는 주장에 관련 청구인이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