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부와 증빙서류가 현저히 미비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도 적법타당함
[요지] 장부와 증빙서류가 현저히 미비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도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식용유제조업에 대한 허가없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각 옥수수기름 30% 배합)을 제조하여 서울시 소재 OO회 및 OO시내 음식점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의 불법사실을 적발한 서울시경찰국장의 통보(수사 23120-14700, 91.4.29)에 따라 91.6.17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내역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서울시경찰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의한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가 정하는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매 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에도 위 과세자료통보 금액을 근거로 하여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비록 정부가 정한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의 조사경위와 서울시경찰국장의 과세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과세자료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91.5.1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연도별·거래처별·세부매출내역을 첨부하여 2,019,171,676원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과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었어야 함에도 달리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가짜 기름을 다량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서울시경찰국의 수사결과 밝혀져 그 판매실적이 처분청에 통보되자 처분청이 그 사실여부를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의하면 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가짜 기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 매출실적을 누락시켜온 사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밝혀진 바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부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현저히 미비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도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처분내역 부 가 가 치 세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기 분 세 액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방위세 86.1기 86.2기 2,702,080 2,701,240 86년 11,221,880 2,244,300 87.1기 87.2기 4,817,350 4,817,350 87년 26,371,560 5,274,310 88.1기 88.2기 4,776,830 4,761,430 88년 26,081,440 5,216,280 89.1기 89.2기 3,392,940 3,391,930 89년 14,644,890 2,928,970 90.1기 90.2기 5,196,250 5,194,270 90년 22,010,190 4,402,030 합계 41,751,670 합계 100,329,960 20,065,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