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잔금중의 지급유보금액이 청산된 날중 어느날로 판정할 것인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중2204 선고일 1991-12-04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3.6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91.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96,730원 및 동 방위세 12,219,340원의 과세처 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91.5.11로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년도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0.7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OO동 O OOO외 1필지의 임야 16,7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0.2.15 OO레미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20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계약금은 당일 25,000,000원, 중도금은 없이 잔금은 90.3.6 177,000,000원을 영수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묘지 6기중 3기는 계약일로부터 한달내에, 나머지 3기는 1년내에 이장하기로 함)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90.2.15 계약금 25,000,000원, 90.3.6 잔금중 167,000,000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위 두당사자는 “향후 조세공과 및 묘지이장문제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하여 잔금 10,000,000원을 유보한다”라는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90.4.11 5,000,000원, 91.5.11 5,000,000원을 각각 영수하고 그 잔금이 청산된 91.5.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게 넘겨주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16,760㎡나 됨에도 청구인이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하였으므로 그 거래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거래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4.2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96,730원 및 동 방위세 12,219,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26 이의신청, 91.6.25 심사청구를 거쳐 91.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2.15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02,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날 계약금 25,000,000원을 영수하고 90.3.6 잔금 177,000,000원을 영수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관련한 조세공과 및 묘지이장문제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하여 잔금중 10,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한 바 있으며, 그 후 지급유보된 잔금 10,000,000원은 90.4.11 5,000,000원, 91.5.11 5,000,000원을 각 각 영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청산되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91.5.11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인 91.5.11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인 90.3.6로 판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총 202,000,000원이고, 계약금 25,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77,000,000원은 90.3.6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전에 관인계약서 및 신고필증 첨부하여(매도자 책임) 산소 6기중 3기는 계약일로부터 한달내로 이장하며 3기는 1년내 이장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매수대금중 잔금 177,000,000원을 90.3.6 지급하면서 매매쌍방간의 합의로 향후 조세공과 및 묘지이장문제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하여 10,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매매대금중 잔금 일부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이행시에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쌍방이 합의한 유보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잔금중의 지급유보금액이 청산된 날중 어느날로 판정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이고 그 면적은 16,760㎡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10,000㎡)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토지거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배하였으므로 위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신설 88.12.31)

③ -④: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지급약정일인 90.3.6 잔금 177,000,000원중 167,000,000원을 영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조세공과 및 묘지이장문제” 발생시의 해결을 위해 그 지급을 유보한 것일 뿐이므로 잔금은 사실상 90.3.6 청산된 것으로 보고, 그 날을 양도시기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은 잔금중 10,000,000원을 90.4.11 과 91.5.11 각 각 5,000,000원씩 영수하고 90.5.11 그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91.5.11 을 그 양도시기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1.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잔금영수약정일인 90.3.6 잔금 177,000,000원중 167,000,000원만 영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묘지이장등의 사유로 별도약정서를 작성한 후 90.4.11 5,000,000원, 91.5.11 5,000,000원을 각 각 영수한 사실은 당 심판소에서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을 상대로한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금액 10,000,000원은 그 금액의 크기로 보나 별도약정에 의거 늦게 지급한 사유로 보더라도 쟁점토지거래에 관련된 잔금중 일부금액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전시 잔금지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91.5.11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잔금영수약정일 이후에 영수한 10,000,000원은 유보금 성격으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3.6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