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임
[요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임
[주 문] 광명 세무서장이 91.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642,370원 및 동방위세 264,23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 OO OOO 대지 130평방미터를 85.6.15 취득하여 같은해 11.15 동지상에 건물 163.93평방미터(지하층 17.85㎡, 1층 72.54㎡, 2층 72.54㎡, 기타 1㎡)(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지하실의 공부상 용도가 대피소로서 1층 점포 및 2층 주택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하실 면적을 점포 및 주택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면 총 면적중 점포에 해당하는 면적과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일하므로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전체의 1/2지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점포부분에 대하여 91.4.9 양도소득세 2,642,370원 및 동방위세 264,23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6.3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1층 점포가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2개의 점포내에 각각 방과 부엌이 있어 점포 일부가 주택(약 24㎡)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하실은 양도당시까지 2층 주택의 연탄보일러실 및 연탄창고(현재는 석유보일러임)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지하실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렇게 볼 경우 주택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163.93㎡)중 114.39평방미터가 되어 주택의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지하실 17.85평방미터가 2층주택 난방용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설계도면(특히 난방시설)이나 1층 점포의 임대차 계약내용등 지하실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도 지하실은 주택 및 상가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건 지하실 면적을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공동으로 보아 동 지하실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점포 및 주택의 공용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 단서 경우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택의 면적중 주택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점포면적)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실피건대,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지하실과 지상 2층으로서 지하실 17.85평방미터는 대피소, 1층 72.54평방미터는 점포(근린생활 시설), 2층 72.54평방미터는 주택으로 되어있는 한편 1층의 경우에는 2개의 점포가 있고 각 점포마다 방과 부엌(2개 점포의 방과 부엌의 면적은 점포 총 면적 72.54.㎡중 24㎡정도임)이 붙어있어 동 점포의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1층 점포 2개중 1개를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OOO는 쟁점주택 양도일(88.4.29)이전인 87.3.29부터 현재까지 그의 전세대와 함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다른 점포 하나는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OOO의 부인 청구외 OOO가 미장원을 직접 경영하고 있음), 셋째,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동 주택의 지하실을 2층 주택의 연탄보일러실 및 연탄창고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지하실 17.85평방미터와 1층점포 72.54평방미터중 24평방미터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총 면적(163.93㎡)중 주택부분의 면적(114.39㎡)이 주택 이외의 면적(49.54㎡)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