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2182 선고일 1991-12-18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일(매매계약체결일인 88.5.1)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상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394 / 국심1988중0996

[주 문] OO세무서장이 91.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89,267,570원 및 동방위세 17,853,5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59.5.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63.6.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 답 2,37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89.8.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8.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267,570원 및 동방위세 17,853,5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8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89.8.30(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공장신축중인 대지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88.5.1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89.1.11 잔금을 지불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9.1.11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잔금청산일인 89.1.11)에 농지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50년경 정부로부터 농지 분배받아 59.5.27 상환완료하고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약 40년간 소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해 온 사실이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토지임이 확인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9.8.30)로 부터 약 2개월 뒤인 89.10.24자로 “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고는 하나, 권선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양도일인 89.8.30 약 3개월전인 89.6.8자로 공장건축허가(OO시 권선구청장 발행허가 No OO호)가 나고 89.10.31 신축 공장건물 1048.2평방미터가 준공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다시 매수한 OOO외 1인이 양도일로부터 5일후인 89.9.5일자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득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89.8.30) 현재 공장신축중인 대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양도일(89.8.30)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비과세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접수일인 89.8.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그 당시 쟁점토지에는 공장을 건축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일(89.8.30)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5.1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11 잔금을 지불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89.1.11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89.1.11)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목적물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84누541, 84.11.27, 국심 88중996, 88.11.25 및 국심 90서2394, 91.2.2 동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지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분배 받은 농지로서 59.5.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상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던 농지인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은 88.5.1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22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은 88.6.28자로 65,000,000원과 88.7.6자로 55,000,000원을 지불하며, 잔금 80,000,000원은 89.1.11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전액 수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OO은행 OOO 지점의 예금잔액증명 및 OO은행 OO지점의 OOOO예금통장, OOOOOOO매매통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88.6.13 OO시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허가번호 OOOOO호)를 받아 89.6.8 공장건축허가(허가번호 제OO호)를 득하였고, 토지형질변경공사를 89.8.1 착공하여 89.10.18 준공하였으며,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됨으로써 89.10.24자로 쟁점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고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이 89.10.31 준공되었음이 토지형질변경허가대장 및 OO시 공문(도시 30310-OOOO, 91.11.21)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88.5.1)에는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중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OOO동 농지위원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할 당시 “벼”를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매매계약체결일인 88.5.1)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상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9.8.30로 보고, 당시에 공장을 건축중에 있었다 하여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