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자산의 면적 및 양도가액 결정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중2180 선고일 1991-12-16

[요지] 금융자료등 당해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1.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255,540원 및 동 방위세 5,651,000원의 부과처 분은 과세대상을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8,499㎡(5,596 평)로 하고 양도가액을 평당 16,000원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3.19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소재 임야 112,397㎡(34,000평)의 12분의 2지분 18,732.8㎡(5,666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8.5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된 것을 이유로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8,255,540원과 동 방위세 5,651,100원을 91.6.1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4 심사청구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5,666평(34,000평×2/12)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 42,495,000원(평당 7,500원)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OOO등으로부터 확인한 금액 90,454,000원(평당 16,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였으나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 34,000평중 605평이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용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당해임야의 12분의2지분인 쟁점토지의 면적이 5,566평[(34,000평 - 605평)×2/12)으로 변경되었는 바, 당해 변경된 면적 5,566평을 양도토지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평당 9,000원인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8.5 OOO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취득가액을 42,495,000원(평당 7,500원)으로, 양도가액을 90,454,000원(평당 16,000원)으로 각각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은 평당 9,000원이고 청구인이 양도한 면적은 5,666평이 아닌 5,566평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의 90.7.12 자 확인서에 의하면 OOO등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평당 16,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남시 OO동 OOOO 소재 임야 112,397㎡(34,000평)를 88.3.19 청구인지분을 12분지 2로 하여 OOO등 4인과 함께 취득하여 88.8.5 OOO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16,000원으로, 양도면적을 5,666평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자산의 면적 및 양도가액 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8.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 42,495,000원(평당 7,500원)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OOO등으로부터 확인한 금액 90,454,000원(평당 16,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전 하남시 OO동 OOOO 소재 임야 34,000평중 605평이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위 임야의 12분의 2지분인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면적이 5,666평에서 5,566평으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실제 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5,566평이므로 당해토지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OOO등으로부터 확인하여 평당 1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양도가액은 평당 9,000원으로서 당해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와 위 임야의 공유지분소유자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9,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과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먼저, 쟁점토지의 면적을 18,732.8㎡(5,666평)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등 4인과 공유하고 있던 하남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12,397㎡(34,000평)중 2,001㎡(605평)가 당해임야 양도전인 88.4월에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용지로 수용되어 당해임야의 12분의 2지분인 쟁점토지의 면적이 18,399㎡(5,566평)로 변경되었으므로 당해변경된 면적 18,399㎡(5,566평)를 양도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수용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하남시 건설과에 당해임야의 수용 및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문의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88.2.6 자(건설부고시 제40호)로 당해임야중 2,001㎡(605평)가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용지로 지정되어 수용이 결정되고 89.3.22 자로 수용면적이 3,326㎡(1,006평)로 변경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임야 수용과 관련하여 88.4.27 자로 청구인등 전소유자에게 선급금 8,404,000원을 지급하고 89.7.13 위 임야 양수인인 OOO등에게 11,5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하남시에서 당심에 제출한 토지매입조서, 보상금지급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수용 및 보상금지급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남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12,397㎡(34,000평)중 당해임야 양도전에 수용된 면적은 1,400㎡(3,326㎡ ×)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수용토지중 청구인지분의 면적은 233.4㎡(1,400㎡ × 2/12)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중 수용된 부분 233.4㎡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면적 18,732.8㎡(5,666평)에서 수용된 233.4㎡를 제외한 면적 18,499.4㎡(5,596평)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등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16,000원으로 확인하고 당해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9,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 112,397㎡의 공유지분소유자 OOO등과 청구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당해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