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1중2102 선고일 1992-02-01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1991.9.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25 동건에 대한 취하O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1.9.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25 동건에 대한 취하O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