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2097 선고일 1992-02-08

[요지] “을”토지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을”토지의 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이 별지 목록기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90.7.10부터 91.3.27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1.5.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81,254,400원 및 동 방위세 13,542,400원, 91년귀속 증여세 5,878,17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제일교포로서, 국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88년도부터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소재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지목이임야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취득등기하였고, 전·답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에 의거 현지 농민인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므로 현지 농민이며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소유자인 OOO은 재일교포로서 현지농민이 아닌 관계로 농지개혁법에 의거 쟁점토지를 취득등기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이 건은 명의신탁행위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향후 골프장건설인가가 나면 기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전부 양수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사실을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89.1.19 외 5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을 결의서 및 기타 서류에 의거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등기제약등 법령상의 원인이나 실질소유자와의 거래기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부동산 등의 명의변경시 필수적인 관련서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증서와 위임장에 날인하고 사용인장은 본인 인감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셋째, 당해 부동산의 실제이용상황이 착공·사용, 입주 또는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청구외 OOO이 직접 사업에 공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골프장업)이 경기도에 90.5.25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한 바, 90.8.1 경기도 생계 2OO40-845호 공문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는 점이 확실하지 않은 점과, 넷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 종합토지세등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불이익하게 되는 점 등이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90.7.10~91.3.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앞서본 “2. 청구주장”에서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때문이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 마38, 89.7.1, 대법원 88누4997, 90.3.27, 국심 90서270, 90.7.28, 국심 91서OO5, 91.6.13 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골프장 건설용지로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나 그 지목이 전·답인 관계로 농지개혁법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현지농민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이 88.12.29 설립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골프장업)이 91.4.22 경기도 용인군청에 제출한 『체육시설(골프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승인신청』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골프장 건설용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실질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골프장건설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에 달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함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반증없는 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 내역 부동산 소재지 지목 지 적(㎡)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 " O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OOO " OO " OO 전 답 전 전 답 답 전 답 답 답 답 답 2,167 298 1,045 1,455 397 225 397 3,207 2,357 6OO 9OO 1,141 계 14,3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