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요지]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삼척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0.12.31자 고지한 법인세 22,028,590원 및 동 방위세 3,734,750원과 부가가치세 27,526,2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91.3. 4자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61,933,160원 및 동 방위 세 13,518,9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OO상운(주) 상호로 화물트럭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89사엽년도 법인세신고시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에대한 유류대 113,498,505원과 인건비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고, 동 유류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파생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금전등록기영수증 113,498,505원과 인건비 6,000,000원이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동 유류대와 인건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동 유류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 22,028,590원 및 동 방위세 3,734,710원과 부가가치세27,526,260원(89년 제2기분 13,557,820원, 90년 제1기분 10,676,620원, 90년 제2기예정분 3,291,820원)을 90.12.31 고지하고, 위 유류대를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61,933,160원 및 동 방위세13,518,930원을 91.3.4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4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유류대 113,498,505원과 인건비 6,0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모든 차량은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지입차량인데 지입차량10대중 청구외 OOO외 3인 소유인 OOOO OOOOO외 3대의 차량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나, 청구외 OOO외 5인 소유인 OOOO OOOOO외 5대의 차량은 실질적으로 각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자등록만 미필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시까지 임시적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던 것이고, 당해 OOOO OOOOO외 5대의 차량등에대한 수입과 지출이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계상되고 있어 청구법인에 귀속된바없으며, 청구법인은 지입료수입만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차량관리계약서 및 지입료수입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미등록한 차량 6대에 대한차량별 매출과 매입상당액이 개인별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가공유류대를 해당 차주에 대한 경비로보아 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과 비용으로 계상하고 가공유류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청이 90.12.31자로 고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1.3.4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6일이 초과한 91.3.30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로 결정하고, 처분청이 91.3.4자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입차량 10대중 OOOO OOOOO외 5대도 사실상 개인에게 매도한 차량으로 당해 차량별 매출과 매입을 실지 차주에게 귀속시켜 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이 지입차량임을 입증할수 있는 지입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 차량이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되어 있고,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자금도 청구법인에서 지출,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지입차량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된 OOOO OOOOO외 5대의 트럭이 사실상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임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0.12.31자 고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의 고지서가 청구법인에 도달한 날이 91.1.3임이 특수우편물의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1.1.4부터 기산하여 그 60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26일 도과한 91.3.30자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 결정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입차량중 OO OO OOOOO외 6대의 차량이 청구외 OOO외 5인에게 매도된 차량으로 당해 차량의 수입과 지출이 실지 차주에게 귀속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지입료만을 수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지입료수입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입차량에 대한 가공 유류대의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 OO OOOOO외 5대의 차량이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차량에 대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이에대한 자금관리도 청구법인이 직접 입출금하였다고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차량 6대가 지입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입료수입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장부에 기재된 지입료수입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또는 전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89.5.1자로 위 차량 6대를 함께 청구외 OOO외 5인에게 동시 매도한 사실을 입증할수있는 차량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당해차량을 지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차량관리자 협의협정서를 보면 그 계약일자가 89.2.1부터 89.12.31까지 기간에 각각 달리 체결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89.5.1자로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OOO외 5인 모두가 89.5.1자로 차량을 매입한후 조사시까지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위 차량6대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고 동 차량에 대한 가공유류대113,498,505원과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로 확인한 6,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 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