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함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함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 OO 소재 답 1,907평방미터 및 같은 소재 OOOO OO 답 1,428평방미터 합계 3,33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월 경기도 광주군으로부터 취득하여 90.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11.5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5,012,500원, 양도가액 28,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4월 쟁점토지의 인근 소개업소 및 주민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한 바 양도당시 시가가 평당 600,000원(91.4월 현재 평당 1,000,000원)정도로 조사되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29,966,975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 아니라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7,703,509원, 양도가액 29,966,975원)하여 91.3.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45,890원 및 동방위세 1,609,17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OOO이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시 거래사실확인을 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28,000,000원)이 처분청이 조사한 시세(평당 600,000원) 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 건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절대농지로서 양도당시 평당 600,000원 정도된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이 25,012,500원이고 양도가액이 2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389%나 상승하였고 또한 90.2.1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0,000,000원 정도될 뿐 아니라 양도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90.1.16 경기도 광주군수로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로서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당시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28,000,000원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믿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1.1.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91.2.2 쟁점토지를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세가 80,000,000원 정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8,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