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데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도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100분의75)등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임
[요지]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데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도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100분의75)등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임
[주 문] 관악 세무서장이 ’91.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2,270,980원 동방위세 13,379,100원의 처분의 양도자산은 부 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것)의 양도로 보 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등 5인(이하 “청구인등”이라한다)은 청구외 OO보증보험주식회사 소유인 충북 제천시 OO동 OOOOO외 30필지 소재 대지 5,692㎡(이하“이건자산”이라한다)를 ’87.9.2 OO공사로부터 매매대금 134,000,000원을 6회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락받아 5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동 자산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다음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양도를 미등기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4,000,000원, 양도가액 590,800,000원)으로 결정하여 ’91.4.16 청구인에게 그 지분(1/5)에 해당하는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270,980원 및 동방위세 13,379,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8.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건자산을 미등기 양도 부동산으로 보아 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나 동자산은 ’87.9.2 청구인등에게 경락되고 ’88.3.2 최초 할부금 납부이래 그 할부금이 계속 납부되다가 5회할부금이 납부된 상태인 ’90.3.26 OO공사와의 경개계약에 의해 OOO등 4인 앞으로 명의이전된 바, 이처럼 이건 자산은 부동산으로서 그 보유기간(88.3.2~90.3.26)도 2년이 초과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21-2조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연불자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이건 자산을 87.9.2 OO공사로부터 88.3.1부터 90.9.1까지 6회 분할금 지급조건으로 134,000,000원에 경락취득하여 오던중 90.1.24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90.1.24 계약금60,000,000원, 90.2.8 중도금 230,800,000원, 90.5.11 잔금300,000,000원을 수령 하였음에도 이미 90.3.26 최종할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OOO등 4인앞으로 매수자 명의변경(경개계약)이 이루어졌던 바, 이처럼 최종할부금이 완납된 상태에서는 매수계약서 제4조에 따라 청구인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 비록 OOO등 4인 앞으로 90.4.3 이전되었으므로 이건 미등기 양도부동산 이라 할것이고 따라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쟁점 이건의 쟁점은 이건 자산의 양도를 미등기부동산의 양도로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결과적으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