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가액을 ㅇㅇㅇ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가액을 ㅇㅇㅇ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89.6.3 분양계약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 13,9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7.11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당첨권 프레미엄을 9,000,000원으로 인정하여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480,000원 및 동 방위세 1,29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6 심사청구를 거쳐 91.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가 없었음에도 프레미엄을 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프레미엄없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13,9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된 사실도 없으며,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거래기간별, 평형별, 층별 프레미엄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쳐 프레미엄 9,000,000원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을 9,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15조 제1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가액” 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026호, 88.11.8) 제76조 단서에는 『거래당사자와 서로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프레미엄없이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13,9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내역등의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쟁점아파트(6층 1호)는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곳으로 인정되므로 프레미엄이 전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프레미엄 시세조사표를 보면, 양도당시(89.5월-7월 기간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OO아파트의 같은평형, 같은유형의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이 9,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프레미엄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가액을 9,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