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조상의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조상의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父인 亡 OOO이 88.8.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답 2,026㎡ (612.86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부과당시(89.1.12)의 기준시가로 평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1.3.6 이 건 88귀속분 상속세 81,068,590원 및 동 방위세 14,739,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선대분묘가 있는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 OOO O 임야 13,388㎡중 1정보(9,917.4㎡)를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 금양임야(禁養林野)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 포함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위 선대분묘의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 지정하여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등기한 바 있기 때문에 위 법상 규정된 600평을 한도로 위토로 인정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구상속세법 제8조2의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통칙 35-1...8의2 제2호에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일정면적 이하의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묘토는 조상의 묘제용 자원으로서 문중의 공유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전유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전래된 문중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전유재산에 해당되어 전시 법조에 정한 묘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묘토농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90.12.31 개정전)에서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위 민법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기의 소유권을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5-1...8의2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선대분묘가 있는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 OOOO 임야 13,388㎡중 1정보(9,917.4㎡)를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 포함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위 선대분묘의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 지정하여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등기한 바 있기 때문에 위 법상규정된 600평을 한도로 위토로 인정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간에 합의된 바 있다는 90.10.3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들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위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동 협의서에 명시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조상의 묘제용 자원인 위토농지임을 입증하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서 내용을 볼 때, 상속인들이 상곡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11건(1건의 전화가입권 외 모두 부동산임)이고, 상속인은 청구인 포함 5명임에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 아니라 위 협의서 내용과 같이 협의분할하면서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상속재산중 쟁점토지 포함 8건, 차남인 OOO이 3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뿐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에서 제외됨으로써 위 협의서의 특약조건에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협의분할과정에 단지 청구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위토농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재산상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둘째,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쟁점토지를 위토로 지정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선대로부터 내려온 위토가 아닌이상 설령 당대에 그 소출된 작물로서 선대분묘를 모셨다 하더라도 그 후대에 가서까지 위토로서 존재할지에 대해 의심이 가는 점, 셋째, 위토는 농지로서 후대에까지 존속되어야 하는데도, 쟁점토지는 분묘소재지(이천군 신둔면 OO리 O OOOO)로부터 원거리이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이기 때문에 상속개시당시에는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개발에 따라 농지로서 계속 후대에 까지 남아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등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조상의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