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중2006 선고일 1992-01-15

[요지] 해외현지법인 철수시 동법인에 대한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현지법인이 해산ㆍ청산 등기되지 않은 경우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참조결정] 국심1985부1799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1.3.28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85사업년 도 법인세 118,349,760원 및 동 방위세 18,054,170원과 86사업 년도 법인세 109,665,250원 및 동 방위세 18,181,600원, 87사업 년도 법인세 100,027,020원 및 동 방위세 17,653,130원, 88사업 년도 법인세 148,627,740원 및 동 방위세 30,610,550원, 89사업 년도 법인세 154,282,880원 및 동방위세 30,985,71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에 본점을 두고 합성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 현지법인 OOOOO OOOO OOOO 에 대해 Stand - by L/C 에 의한 보증을 하여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81.6.22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1,000,000달러, 81.9.2 동은행 OOO지점으로부터 706,377달러, 합계 1,706,377달러를 운영자금으로 대출받게 하고, 현지법인이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84.6.29자로 1,577,916,635원(1,966,244달러)을 대위변제한 후, 동 변제금액중 99,400,000원은 OO상사주식회사와의 클레임(Claim)청구소송에 의하여 변제받고 연체이자 170,486,256원은 84사업년도에 비용처리하였으며 잔액 1,308,030,379원은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계정(후에 출자금계정, 외상매출금계정으로 대체하였음)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중 대여금으로 계상한 1,308,030,379원을 현지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 이자를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85사업년도 법인세 118,349,760원 및 동 방위세 18,054,170원과 84사업년도 법인세 109,665,250원 및 동방위세 18,181,600원, 87사업년도 법인세 100,027,020원 및 동 방위세 17,653,13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148,627,740원 및 동 방위세 30,610,55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154,282,880원 및 동 방위세 30,985,710원을 91.3.28 납세고지하고, 90사업년도 법인세 145,119,550원 및 동 방위세 30,167,790원을 91.4.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9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83.5.2 휴업신고를 하고 전직원이 철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산상태에 있었고, OO은행에 현지법인의 청산신고를 하였으나 현지법인 전 대표인 OOO과의 소송이 종결된 후에 청산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서가 반려되었으며, 이 건 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사업폐지 및 사실상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청구법인의 대외이미지 및 주주들의 배당압력등으로 인하여 이를 대손처리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여 온 것인 바,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 OOOOO OOOO OOO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으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② OOOOO OOOO OOO의 은행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계정에 계상한데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며,

③ OOOOO OOOO OOO가 OO은행에 청산신고를하였으나 동 신고서가 반려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동 채무를 현지법인이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 1,308,030,379원을 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85 내지 89사업년도 법인세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90사업년도 법인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대여금등 자산계정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85 내지 89사업년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91.3.28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 직접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85 내지 89사업년도 법인세에 불복하여 91.5.31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1.5.27(월요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8호 및 동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판례(86누2097, 89.9.12)에는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국법인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이건 대여금(구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현지법인이 현재까지 해산·청산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대손금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한 것도 아니므로, 미국현지법인이 83.5.2 휴업신고를 하고 전직원이 철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및 동 제11조의2 제4항에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이 건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85부1799, 86.2.6, 국세청 법인 22601-2694, 85.9.6, 동 법인 22601-3670, 88.12.15 동지).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이 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중 85 내지 89사업년도 법인세의 경우는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고, 90사업년도 법인세의 경우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