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외현지법인 철수시 동법인에 대한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현지법인이 해산ㆍ청산 등기되지 않은 경우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요지] 해외현지법인 철수시 동법인에 대한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현지법인이 해산ㆍ청산 등기되지 않은 경우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참조결정] 국심1985부1799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1.3.28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85사업년 도 법인세 118,349,760원 및 동 방위세 18,054,170원과 86사업 년도 법인세 109,665,250원 및 동 방위세 18,181,600원, 87사업 년도 법인세 100,027,020원 및 동 방위세 17,653,130원, 88사업 년도 법인세 148,627,740원 및 동 방위세 30,610,550원, 89사업 년도 법인세 154,282,880원 및 동방위세 30,985,71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에 본점을 두고 합성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 현지법인 OOOOO OOOO OOOO 에 대해 Stand - by L/C 에 의한 보증을 하여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81.6.22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1,000,000달러, 81.9.2 동은행 OOO지점으로부터 706,377달러, 합계 1,706,377달러를 운영자금으로 대출받게 하고, 현지법인이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84.6.29자로 1,577,916,635원(1,966,244달러)을 대위변제한 후, 동 변제금액중 99,400,000원은 OO상사주식회사와의 클레임(Claim)청구소송에 의하여 변제받고 연체이자 170,486,256원은 84사업년도에 비용처리하였으며 잔액 1,308,030,379원은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계정(후에 출자금계정, 외상매출금계정으로 대체하였음)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중 대여금으로 계상한 1,308,030,379원을 현지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 이자를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85사업년도 법인세 118,349,760원 및 동 방위세 18,054,170원과 84사업년도 법인세 109,665,250원 및 동방위세 18,181,600원, 87사업년도 법인세 100,027,020원 및 동 방위세 17,653,13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148,627,740원 및 동 방위세 30,610,55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154,282,880원 및 동 방위세 30,985,710원을 91.3.28 납세고지하고, 90사업년도 법인세 145,119,550원 및 동 방위세 30,167,790원을 91.4.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9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83.5.2 휴업신고를 하고 전직원이 철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산상태에 있었고, OO은행에 현지법인의 청산신고를 하였으나 현지법인 전 대표인 OOO과의 소송이 종결된 후에 청산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서가 반려되었으며, 이 건 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사업폐지 및 사실상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청구법인의 대외이미지 및 주주들의 배당압력등으로 인하여 이를 대손처리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여 온 것인 바,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 OOOOO OOOO OOO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으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② OOOOO OOOO OOO의 은행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계정에 계상한데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며,
③ OOOOO OOOO OOO가 OO은행에 청산신고를하였으나 동 신고서가 반려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동 채무를 현지법인이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 1,308,030,379원을 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중 85 내지 89사업년도 법인세의 경우는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고, 90사업년도 법인세의 경우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