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공사의 실지도급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928 선고일 1991-11-11

[요지] 처분청이 ㅇㅇ군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도급금액을 쟁점공사의 실지공사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영월군 북면 OO리 OO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토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월군 하도면 OO리 O OOO에 소재한 청구외 OO광업(주)의 대표이사 OOO과 OO광업소의 폐석 유실방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87.7.7 체결하여 87.7.24부터 동년 11.30까지 기간에 걸쳐 공사를 하고 동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쟁점공사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79,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672,720원을 91.1.16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9 심사청구를 거쳐 91.8.1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7월 쟁점공사를 국고보조금 47,000,000원중 설계용역비 1,500,000원을 차감한 45,500,000원에 공사수주를 받았으나 계약서류상으로는 공사금액을 79,500,000원으로 하면서 일체의 세금관계는 OO광업(주)에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 등의 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45,500,000원에 도급공사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쟁점공사 금액을 45,5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공사에 대하여 영월군청에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공사 금액을 79,500,000원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금액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의 실지도급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쟁점공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공사 시행청인 영월군청으로부터 확인한 공사도급금액 79,5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은 45,500,000원임이 청구외 OOO(OO광업(주)의 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공사 시행관서인 영월군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영월군 지경 OOOOOOOOOOO, 90.12.17)에 첨부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87.7.7 청구외 OO광업(주) 대표이사 OOO과 쟁점 공사를 도급금액 79,5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동 공사도급 금액 79,500,000원은 국고보조금 47,730,000원과 자체경비 31,820,000원으로 충당한 것임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OO광업(주) 직원 OOO의 확인서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91.2.7 자로 인증한 사서증서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 인증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광업(주)의 대표이사 OOO이 서명날인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영월군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도급금액 79,500,000원을 쟁점공사의 실지공사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OO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