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합자회사 ○○○운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운수수입금액의 누락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878 선고일 1991-11-15

[요지] 공매통지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합자회사 OO운수는 88.1~12사업년도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운수수입)합계액을 501,497,840원으로 하고 그 관련 매입가액(운송수입관련 비용)합계액을 426,326,23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해 사업년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위 운수수입 501,497,84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관련비용 426,326,23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인 운수수입이익 75,171,61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90.1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6,666,640원 및 동 방위세 7,333,2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법인이 88.1~88.12사업년도중 운송수입 501,497,84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 426,326,230원을 공제한 75,171,61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법인이 실재하고 있음에도 법인세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강제경매로 인한 감수보존차량의 세금계산서 남발 및 허위발행으로 이 건 법인의 당해사업년도 결산보고가 비현실적이고 사실과 상위한 보고였음에도 이를 근거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재산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OO리 OOOOOOO 소재 전 1,540㎡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를 91.1.22 동시에 수취함으로써 청구인의 불이익이 컸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법인의 대표사원(법인등기부등본상 86.11.10 대표사원 취임)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를 처분청이 동일자인 91.1.22 발송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에서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정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법규정에서는 공매통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통지후 일정기한내에 공매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통지서(90.10.23 압류)와 공매통지서를 동일자에 통지한 것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합자회사 OO운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운수수입금액의 누락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합자회사 OO운수가 신고한 88년 제1예정신고기간분,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88년 제2예정신고기간분, 88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재무제표와 장부등을 근거로 하여 위 법인이 88.1~12사업년도중에 운수수입 501,497,840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응원가로 426,326,23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차액 75,171,61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 75,171,610원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신고한 것을 이제와서 그 당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반증이 없는 한 믿기 어렵고, 더우기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가 동시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이 잘못이라고 하나, 압류통지서는 합자회사 OO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세액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이고, 공매통지서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것이며, 나아가서 공매통지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