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4,8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요지]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4,8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 OOOO 소재 OOOOO OOO OOOO(3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8.1, 39,791,000원에 분양받아 89.8.21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89.8.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 프리미엄 가액 5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아파트 프리미엄 가액을 자체조사한 가액 4,800,000원으로 인정하여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86,400원 및 동방위세 278,640원을 91.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8.1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7,958,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8.21 청구외 OOO에게 당해 계약금과 프리미엄 500,000원을 포함한 금액 8,458,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로부터 1년여 경과한 90.11월에 이르러 자체 조사한 프리미엄 가액 4,8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평형별, 층별 거래기간 별로 조사하여 쟁점아파트의 거래당시인 89.7월부터 89.8월 기간중 15층 기준의 31평형 입주권프리미엄을 4,800,000원으로 하여 90.12.20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을 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아파트 거래시세 상황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시의 프리미엄을 4,8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8.1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7,958,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8.21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자체조사하고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800,000원으로 프리미엄 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500,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90.11월에 조사한 프리미엄 4,8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15조 제1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026호, 88.11.8) 제76조 단서에는 『거래당사자와 서로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89.8.21 부터 1년이상 경과한 90.11월에 처분청이 자체 조사한 프리미엄가액 4,8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프리미엄 시세조사표를 보면, 89.7월부터 89.8월 기간중 쟁점아파트와 같은지구, 같은평수, 같은유형의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가액이 4,8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 입주권프리미엄으로 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4,8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