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 OOO)을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89.10.21 상호변경: 구 상호 →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0사업년도분 법인세 262,660,880원, 동 방위세 377,090,510원 및 동 가산금 57,577,610원과 91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87,099,250원, 동 방위세 143,142,720원 및 동 가산금 65,116,630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발부되어 주식회사 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열람한 바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았고, 망(亡) OOO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 OOO, OOO 등 3인은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로 위 3인은 주식회사 OO의 설립초기부터 주주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이며, 청구인 OOO는 70.12.24 부터 75.6.7 까지 주식회사 OO의 이사로, 또한 청구인 OOO은 75.6.7 부터 76.3.31 까지 감사로서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주로 된 사실은 물론 배당이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OO은 70.11.24 설립된 주식회사 OOO가 89.10.21 상호를 주식회사 OO으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은 설립초기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중 OOO는 70.12.24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75.6.7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중 OOO은 75.6.7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76.3.31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의 주금납입여부(금융자료 포함), 주주로 등재된 사유 및 증빙은 물론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사유 및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이 건 처분후 작성된 고소장(검찰청에 접수되지도 아니함)과 외무부에 제출한 진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들의 주식수(총발행주식 40,192주중 OOO은 7,604주, OOO은 273주, OOO는 11,430주 소유) 등을 위의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