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1월경 청구외 OOOO건설산업주식회사가 분양한 수원시 OO동 OOO OO OOOOOOO OO OOOO(38평형)에 당첨된 후 89.7.5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당첨권(이하 “이 건 아파트당첨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7,000,000원)로 결정하여 91.3.18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040,000원 및 동 방위세 50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5.17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법소정기간내에 예정·확정신고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니 이 건 양도차익을 4,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의견서와 청구외 OOOO건설산업주식회사가 발급한 명의변경승인서에 의하면, 수원시 OO동 OOOOOOO OO OOOO(38평형)을 89년 1월에 당첨된 후 89.7.5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없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아파트당첨권 양도당시(89.7.5)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87누629, 87.10.13 동지), 또한 법인이 건설한 아파트에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동 당첨권은 원시취득한 것으로 이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1월경 이 건 아파트에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후 그 당첨권을 89.7.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전시 법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인 7,000,000원으로 결정함은 정당하며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