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차용한 사실이나 그 차용한 자금을 사용한 사실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차용한 사실이나 그 차용한 자금을 사용한 사실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청구인들의 인적사항 별첨)은 피상속인 OOO이 89.12.31 사망함에 따라 90.6.27 상속재산가액을 428,874,670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채무로 269,000,000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채무액 269,000,000원중 172,000,000원을 부인(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부동산임대보증금 26,000,000원, 은행채무 45,000,000원 전액, 개인사채 101,000,000원 부인)하고 91.3.2 이 건 89년도 귀속 상속세 62,143,030원 및 동 방위세 10,437,7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4.29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상속 재산인 도봉구 OO동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13,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그중 26,000,000원을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임차인 OOO과 OOO이 소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다르다 하여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임차인 OOO과 OOO간의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이 38,000,000원 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받은 89.10.4자 25,000,000원, 89.10.13자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의 융자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채무이므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87.4.13 차용한 사채 13,000,000원, 청구외 OOO로 부터 88.4.14 차용한 사채 68,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0.20 차용한 사채 30,000,000원 등 합계 111,000,000원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중 10,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확실한 사채라 하여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였으나, 위 채권자들이 확인하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실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에 “제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61...10 제3호에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수단, 담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의2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중략.....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 OOO과 OOO이 소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12,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동 12,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하고, 차액 26,000,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앞의 법규정에 의거 채무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전액을 채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속 개시일전 1년이내의 채무가 OOOO은행 OOO지점으로의 융자금 89.10.4자 25,000,000원, 89.10.13자 20,000,000원, 그리고 89.10.20자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용한 30,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으로서 5천만원 이상임을 알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부담채무라 할지라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산 취득사실도 없는 65,000,000원(10,000,000원은 처분청이 채무로 인정)은 인정할 수 없으며, 87.4.13자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3,000,000원, 88.4.14자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68,000,000원 등 합계 81,000,000원은 사용처, 차용기간, 이자율, 이자지급 여부, 담보유무, 차용금수수수단등이 확인되지 않는 불확실한 채무로 인정되므로 앞의 법 규정에 의거 이를 채무로 인정치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부동산의 임차인 OOO과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각각 20,000,000원과 18,000,000원이었는지의 여부 및 은행융자금 45,000,000원과 사채 101,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처분내용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89.12.31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0.6.27 상속재산가액을 427,874,670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채무로 상속재산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대지 605.5㎡, 건물 429.75㎡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113,000,000원,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5,000,000원,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11,000,000원 합계 269,000,000원을 신고한바 있으나,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113,000,000원중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대로 전부채무로 인정하고,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중 8,000,000원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8,000,000원중 4,000,000원을 각각 채무로 일부 인정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그들이 비치하고 있는 계약서와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것이 밝혀지고, 반면에 청구인들은 임차인 OOO에게 20,000,000원, 임차인 OOO에게 18,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9.10.4과 89.10.13 2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 45,000,000원과 피상속인 차용한 개인사채 111,000,000원(OOO 13,000,000원, OOO 68,000,000원, OOO 30,000,000원) 합계 156,000,000원중 OOO 채무중 미상환잔액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당 이자를 매월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 (10,000,000원)을 채무로인정 하고 나머지 146,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실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1918년생으로 사망당시에는 고령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는 사망하기 약 3개월전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실등 그 채무의 금액단위가 10,000,000원 이상으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차용한 사실이나 그 차용한 자금을 사용한 사실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제7조의2 및 제10조 제2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인적사항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O 서울 성북구 OOO동 OOOOOO 서울 도봉구 OOO동 OOOOOOO 경기도 이천군 OOO리 OOOOO 서울 도봉구 OOO동 OOOOOO 서울 도봉구 OOO동 OOOOOOO 서울 도봉구 OO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