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지분 및 동 지상주택에 관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명의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1805 선고일 1991-10-28

[요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72.12.18 취득한 쟁점토지지분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쟁점토지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 귀속 증여 세 7,048,200원 및 동 방위세 1,174,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 244㎡의 48.4/125 및 동 지상의 주택 58.71㎡에 관하여 89.12.13 자로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89.9.2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위 토지의 48.4/125 지분 및 동 지상주택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이전된 것으로 보고 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1.1.16 증여세 7,048,200원 및 동 방위세 1,174,70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11 이의신청, 91.4.8 심사청구를 거쳐 9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8.9.12 부터 70.12.6 까지 주식회사 OO건설 국내공장에서, 70.12.7 부터 73.4.19 및 73.5.30 부터 76.3.7 까지 주식회사 OO건설의 괌(Guam)지역 해외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 바, 72.12.18 위 OOO 소유의 토지 일부인 48.4/125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인의 해외로부터의 송금액을 관리하던 청구인 부친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지상에 OOO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지분 76.6/125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OOO 명의의 위 토지지분 48.4/125 및 동 지상주택은 청구인이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법원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89.9.2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환원조치한 것으로서 이는 증여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신탁해지원인으로 89.12.13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자료전(전산출력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외근무중(주식회사 OO건설 덤프트럭 운전사로 해외공사현장에 70.12.7 부터 73.4.19 까지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나 증빙은 없음)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지분을 부친 OOO에게 취득하도록 의뢰하여 취득한 후 부친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였던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지분을 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명의신탁을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만 본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해외취업을 이유로 부친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친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지분 및 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지분 및 동 지상주택에 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명의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O 명의의 쟁점토지지분 및 동 지상주택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실질상 청구인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해외취업중인 관계로 OOO 명의로 신탁한 명의신탁재산이었으므로 그 후인 89.12.13 이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일 뿐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을 위하여 인근주민인 OOO 외3인의 확인서, 수원지방법원의 인락조서, 그리고 주식회사 OO건설의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지분 및 동 지상주택에 관한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수원지방법원의 인락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로서 쟁점토지중 48.4/125지분은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청구인 부친인 OOO에게로 이전되었다가 89.12.13 자로 신탁해지(89.9.27)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인 76.6/125지분은 76.6.11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첫째, 쟁점토지지분의 청구인에게로의 등기이전원인이 된 수원지방법원의 인락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의 해외공사현장에 취업할 당시 그의 해외송금액을 관리하던 청구인 부친인 OOO 명의로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그 지상에 OOO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OOO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인근주민인 OOO 외4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주식회사 OO건설, 괌(Guam)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주식회사 OO건설의 해외근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8.9.12 부터 70.12.6 까지는 주식회사 OO건설의 OO공장에, 70.12.7부터 73.4.19 및 73.5.30 부터 76.3.7 까지는 주식회사 OO건설의 괌(Guam) OOO공장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지분의 OOO에 대한 이전등기일은 72.12.18로서 이는 청구인의 위 해외근무기간(70.12.7~73.4.19)중인 점,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지분의 OOO 명의의 취득시인 72.12.18 현재 OOO은 당 65세(1908년생)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그 장남인 청구인은 당 31세(1942년생)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8.9.12 부터 주식회사 OO건설에 근무하여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72.12.18 취득한 쟁점토지지분 48.4/125는 당시 해외취업중이던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그가 관리하던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OOO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이며, 89.12.13자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그 등기원인의 기재와 같이 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환원에 불과할 뿐 증여내지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쟁점토지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