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신축매매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신축매매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동 OOOOOO, 부천시 OO동 OOOOO, 부천시 OO동 OOOOOO,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을 각각 53,000,000원, 76,000,000원, 76,000,000원, 108,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81.7~90.12 까지 부동산을 취득(1,907.12평)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주택 총 16동(81~85년: 6동, 86~90년: 10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86~90년 까지 10동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91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50,195,230원(86/1예정: 9,149,900원, 86/2기 확정: 5,028,830원, 87/1기 확정: 5,762,490원, 87/2기 확정: 5,148,840원, 88/1기 예정: 6,944,680원, 89/1기 확정: 10,362,680원, 89/2기: 7,090,800원, 90/1기 확정: 707,910원)과 종합소득세 합계세액 80,628,260원(86귀속분: 10,628,880원, 87귀속분: 12,372,230원, 88귀속분: 6,561,730원, 89귀속분 22,046,300원, 90귀속분: 29,019,120원) 및 동 방위세 16,125,630원(86귀속분: 2,125,770원, 87귀속분: 2,474,440원, 88귀속분: 1,312,340원, 89귀속분: 4,409,260원, 90귀속분: 5,803,820원)을 91.3.16 자로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10동의 주택중 과세관청이 조사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75㎡, 건물 214.6㎡)의 청구인 양도가액 80,000,000원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이고 청구인이 실지양도한 가액은 53,000,000원이며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같은곳 OO동 OOOOO 소재 주택, 같은곳 OO동 OOOOOO 소재 주택, 같은곳 OO동 OOOOOO 소재 주택 등의 실지양도가액은 각각 76,000,000원, 76,000,000원, 108,000,000원이고, 청구인은 이 건 신축주택 10개동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양가족 및 배우자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소득세를 추계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이익이 없이 결손만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일원에서 81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기에 이는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장부 등의 기장사실 및 제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이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10개동의 신축양도가액이 실지얼마이며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부양가족 및 배우자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1.7 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86~90년까지 신축판매한 10개동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86~90년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10개동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 같은곳 OO동 OOOOO 소재 주택, 같은곳 OO동 OOOOOO 소재 주택 같은곳 OO동 OOOOOO 소재 주택 등의 실지양도가액이 각각 53,000,000원, 76,000,000원, 76,000,000원, 10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징취하여 조사한 바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75㎡, 건물 214.6㎡)과 같은곳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134.8㎡, 건물 177.76㎡)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없고 같은곳 OO동 OOOOO 소재주택(대지 198.8㎡, 건물 225.66㎡, 이하 ㉮라 한다)의 매매대금은 76,000,000원(처분청 조사가액 80,000,000원) 같은곳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91.2㎡, 건물 218.37㎡, 이하 ㉯라 한다)의 매매대금은 76,000,000원(처분청 조사가액 80,000,000원)같은곳 OO동 OOOOOO 소재 주택 대지 192.3㎡, 건물 221.4㎡ 이하 ㉰라 한다)의 매매대금은 108,000,000원(처분청 조사가액 10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5개동의 주택양도가액은 처분청조사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일치하고 있고, 둘째, 이 건 청구인이 86.2.4 신축양도한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75㎡, 건물 214.6㎡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53,000,000원이고,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83,000,000원은 당초매수자(OOO)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85.9.5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86.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는 이 건㉱주택을 90.4.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② 위 OOO는 이 건 ㉱주택을 85.11.30 자로 총매매대금 53,000,000원에 매수하고 이전시기는 86.2.4 자로 모든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의 주택 매매대금을 각각 76,000,000원, 76,000,000원, 108,000,000원 및 5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10개동의 주택을 신축판매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양가족 및 배우자공제 등을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10개동 건물에 부수된 토지의 실지취득값과 총건축비가 각각 얼마나 소요되었는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매매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