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요지] 자경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1.26 취득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O 답 4,301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1.13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단기거래)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2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81,760원 및 동 방위세 2,476,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3 심사청구를 거쳐 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3.1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87.11.26 에야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88.1.13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8.6.9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OO리 185외5필지의 전·답 6,504평방미터(이하 “여주군소재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 위 쟁점농지의 양도와 여주군 소재 농지의 취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5.3.12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1.26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전소유자도 87년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85.3.12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7.12.26 취득하였다가 88.1.13 양도함으로써 쟁점농지를 경작하지도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여주군소재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여주군소재 농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7.11.26 취득하였다가 88.1.13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로 보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85.3.12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87.11.26 에야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8.1.13 양도하고 88.6.4 여주군 소재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85.3.12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7.11.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90.10.30 자 확인서에도 청구외 OOO는 『87년 도중에 쟁점농지를 8,000,000원에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받을때까지 오랜기간 수차례에 걸쳐 영수하였으며, 그 잔금을 받은 후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85.3.12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88.1.13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8.6.4 여주군소재 농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그 양도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그 요건으로 대토의 기한과 면적 및 가액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토지와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을 목적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5290(90.10.16)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7.11.26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88.1.13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2개월도 안될뿐만 아니라 경작이 어려운 동절기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기간동안 농작물을 자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여주군 소재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