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중1656 선고일 1991-10-12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인 60일내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면에 심사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1.3.5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심사청구 결정기간은 91.5.4 이 되고 동 결정기간내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7.3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72일이 되는 91.7.15 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12일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