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643 선고일 1991-10-12

[요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67.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3.3 취득하여 89.6.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3 양도소득세 65,652,680원 및 동 방위세 13,149,3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그 소재지가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이고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인 토지의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23조 본문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결정방법으로서 첫째,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셋째,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에 의하여 각 각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방법중 어느방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호, 87.5.8 개정후의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규정에서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법 시행규칙제56조의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동 제7항중 동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제규정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