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1642 선고일 1991-10-11

[요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2.1.10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581평방미터(이 토지는 85.7.26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와 74.2.25 취득한 위 같은동 OOOOO 소재 전 20평방미터[위 두필지의 합계면적은 601평방미터인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24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89.5.31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소재지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6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0,665,550원 및 동 방위세 6,158,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22 심사청구를 거쳐 9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중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81평방미터는 85.2.18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그 토지대장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세목별 부과증명원에도 84년도까지만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후의 경작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를 각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중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81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답으로 되어 있었으나, 85.5.26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세목별부과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4년도까지만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농지세는 지방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거 소액부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3.24 양도하고 89.5.31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쟁점토지 소재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