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동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동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인 바, 주류판매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운반하여 위장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여야 함에도 폐업자등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위장거래금액이 총거래금액의 20%이상이라 하여 91.5.10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중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법인과 거래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조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위장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세법 면허조건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원본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거래시 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인도하는 등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폐업일 이후에 거래하였음이 조사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류판매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운반하여 위장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폐업자 등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위장거래금액이 총거래 금액의 20% 이상이라 하여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장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없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주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제16조(준수사항의 지정)에서 “세무서장은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업무처리지침(국세청 소비 22644-1831, 89.12.30)에서는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업면허증 원본을 확인한 후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실제 거래자인가를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인도하는 등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 세무공무원간에 91.4.25 작성한 전말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확인한 금액은 89.7.1~12.31 기간동안 총주류매출액 1,361,769,195원중 305,546,670원, 90.1.1~6.30 기간동안 총주류매출액 1,180,113,661원중 242,880,707원, 90.7.1~12.31 기간동안 총주류매출액 1,373,766,739원중 340,651,097원으로서 이는 총주류판매금액의 각각 23.6%, 20.9%, 24.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의 위장거래금액중 89년2기: 184,109,791원, 90년1기: 107,516,704원, 90년2기: 123,097,177원은 정상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당 심판소에서 공문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동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