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은 청구인등 명의자 8명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증여세 포탈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외 ○○은 청구인등 명의자 8명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증여세 포탈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써 『별첨』주주명부에서 보는바와 같이 89.4.13부터 89.12.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당해법인의 주식 19,450주, 자본금 194,500,00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6월 당해법인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과 유산증자자금 850,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의 부친 OOO의 소유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외 27필지 임야 1,220,218평방미터의 양도대금(2,679,000,000원)등으로 납입된 것이 OOO의 예금구좌와 당해법인의 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그의 지분인 쟁점 출자금이 그의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출자금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OOO은 동 자본금 950,000,000원을 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당했음)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91.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92,910,000원 및 동 방위세 15,485,0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의 주식 19,450주(액면가 194,5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았다 하여 전시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회사설립시 발기인 정족수가 부족하오니 형식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89.5.30 주주 확인용 인감증명을 발부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건네준 이외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물론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의 주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주주 확인용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동법인에 출자하였음을 확인한 출자확인서를 개포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청구외 OOO이와는 학교 선후배 관계로 평소 잘 아는 사이이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청구외 OOO에게 건네 준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주주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보다 과세한 처분청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당해법인의 자본금 950,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부친 OOO의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2,679,000,000원)등으로 납입된 것이 OOO의 예금구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출자금 194,500원의 실질주주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회사설립시 발기인 정족수가 부족하니 형식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주 확인용 인감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 실제 당해법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등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당해법인에 출자한 쟁점출자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학교 후배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회사설립시 발기인 정족수가 부족하니 형식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89.5.30 주주 확인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회사설립 발기인으로서 주주 등재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건네주면서 무슨 회사를 설립하고 어떤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인감도장까지 건네 준 것을 볼 때 사전에 당해 법인 설립 동 법인의 주주로의 등재등 당해법인 설립과 관련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 위 청구외 OOO은 청구인등 명의자 8명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증여세 포탈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주)OO투자개발의 주주명부 구 분 주주명 실질소유 자와의 관 계 주 식 청 약 서 상 주식이동 사항명세서 89.4.13 설립시 89.6.28 증자시 89.8.17 증자시 89.12.29 증자시 합계 계 10,000 20,000 15,000 50,000 95,000 5,000 OOO 장 인 1,650 3,300 3,750 12,500 21,200 3,750 OOO OOO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 OOO 본 인 처이모부 선 배 교 우 교 우 교 우 장인친구 장인친구 650 2,650 1,600 2,150 650 650 1,300 5,300 3,200 4,300 1,300 1,300 750 3,000 3,000 3,000 750 750 2,500 10,000 10,000 10,000 2,500 2,500 5,200 20,950 17,800 19,450 5,200 5,200 4,750 14,250 4,750 1,900 21,850 2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