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62평 및 OOOOOO 소재 대지 8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1.30 및 89.12.4 주택건설업등록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방위세만 9,235,22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89.12.4 및 89.12.8 에 각 각 양도한 후인 90.2.15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하여 91.3.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888,910원을 부과하고 동 방위세는 3,073,600원을 환급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위 OOO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전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90.2.15)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은 신청당시 대상토지에 국민주택등을 건축할 것이라는 매입자(실수요자)의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건설용지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전에 이미 나대지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30 및 89.12.4 주택건설업등록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토지를 4일만인 89.12.4 및 89.12.8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후 90.2.15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일정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양도인에게 납부한 세액을 사후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양수인이 주택건설업자등인 경우로서 그 양수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면제하되 주택건설업자등이 일정한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의 취소 또는 폐업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면제한 조세를 매입자에게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규정은 국민주택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이하의 서민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례규정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89.11.30 취득하여 89.12.4 양도하였고 다른 한 필지는 89.12.4 취득하여 89.12.8 양도하였는 바, 89.12.4 하루동안에 한 필지는 취득하고 다른 한 필지는 양도한 사실만 보더라도 양수자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면제신청당시에는 이미 국민주택건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시 첨부해야하는 서류중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는 양도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이자 그 면제신청이 유효한 신청이 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서류임에도 당심이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시 이들 서류중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상의 여러사실을 전시 관련법령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지가 불명하고 설혹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양도자인 청구인은 양수자가 이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OOO의 90.2.15 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은 그 형식요건이나 실질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무효의 신청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