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O금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수원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31.2 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473.6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2.31 양도하고 8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신고 및 면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8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4년 10개월 가량(1782일)이 경과한 시점인 1991.2.15 자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9,686,861원, 무신고가산세 2,906,058원 및 미납부가산세 7,893,822원 합계 20,486,746원의 법인세와 방위세 2,205,32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의 당초 청구원인 제출(91.7.6)을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91.2.5에 8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일 이후 부과 처분일까지의 전기간의 미납부가산세(총 1,782일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또한 법인세법 제59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5항에 의하면 무신고법인에 대한 조사 결정은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미납부가산세는 1년(365일)뿐이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91.9.10 제출한 추가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법인은 1980년도에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소재 대지(331.2평방미터)를 26,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473.62평방미터, 소요자금 40,487,915원, 1981.5.26 준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다른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1985. 12. 31 자 115,000,000원에 양도하고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64.5 평방미터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지주의 사용 승락받은후 우선 건물을 신축(1986.6.26 준공, 836.64평방미터, 소요자금 132,781,525원)하고 1988.2.5 대지를 취득(취득금액 108,740,000원)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양도당시 법령 이하 같음)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신고시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4년10개월이 경과한 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정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13조의3을 모아보면 미납부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4/10,000 × 미납기간(88.12.31 이전 미납부세액 × 5/10,000 × 미납기간)』 혹은 『미납부세액 × 10/100』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미납부가산세액의 기간계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에서 『정부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청예규(법인 22601-3258, 87.12.4)에서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미납일수 계산을 1,782일로 하여 이자율을 일변 4전(88.12.31 이전 일변 5전)으로 계산하여 미납부가산세를 7,893,822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