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 소재 대지 6.03평방미터 및 건물 10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3.31 청구외 OO쇼핑센타로부터 분양받아 88.10.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4,112,464원, 양도가액 15,350,115원)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21,960원 및 동 방위세 884,39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3.16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3.31 OO쇼핑센타로부터 21,500,000원에 분양받아 88.10.18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쇼핑센타로부터 21,500,000원에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3.31 청구외 OO쇼핑센타로부터 분양받아 소유하여 오다가 88.10.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1서1122, 91.8.20 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